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1차 백신 접종자 300만명 돌파 눈앞..6월 12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4:40

일일 접종자 22만명 상회..29일 중 300만 돌파 예상
예비접종대상자 적극 활용 백신 폐기도 최소화
자가검사키트 유통..양성시 PCR 검사 맡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가 29일 누적 3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원할한 수급과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오는 6월말까지 1200만명 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 인원이 280만8794명을 달성해 이날 중 1차 접종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일일 접종 인원은 22만729명으로 예방접종 시작 후 처음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면 29일 1차 누적 접종자 300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1함대는 28일 1함대 군항에 설치된 임시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함대는 속초함 장병들을 시작으로 함정, 지휘통제실 등 전방 및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상자들 중 30대 이상 희망 장병을 우선해 진행한다.[사진=해군1함대]2021.04.28 onemoregive@newspim.com

방역당국은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접종 후 잔여량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에 예비접종대상자를 확보해 미접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으로, 백신 1바이알 분량(10회분) 대비 접종자가 부족한 경우(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포함) 예비접종 대상자 활용, 현장 접종 등을 통해 백신 잔량 폐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0.68%다. 예방접종을 예약했지만 접종 당일 본인의 건강상태나 개인 사유 등으로 예약 후 미접종자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이자 백신 25만회분 28회분 도착..백신 수급 이상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지난 28일 화이자 백신 25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돼 29일 현재 총 412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5~6월 1397만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총 1809만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주 이내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증상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되,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4~28일 이내에 지속적인 심한 두통, 시야 흐려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 주사부위외 신체에 출혈성 반점 또는 멍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의사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내장정맥 등에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으로 일반혈전증에 비해 현저히 발생빈도가 낮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및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검사키트 국내 유통..양성인 경우 PCR 검사 맡아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을 실시해야 하며,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방대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