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5명 이상 동반입장' 3건, '22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영업주 3명은 각 150만원, 이용자 42명은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익산시청 [사진=익산시] 2021.04.23 gkje725@newspim.com |
시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벌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1429곳, 식품위생업소 4938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와 유흥단란주점 중앙회 등의 유관기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1개 점검반으로 구성된 14개 동 지역 자율방범대와 간부 공무원 등이 지역 내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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