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사무관 A씨가 배우자와 형제 소유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2017년 7월 7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과장에 재직하는 당시 배우자와 인척(2촌) 소유업체에 8건을 밀어줬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22 lbs0964@newspim.com |
과장재직 당시 8건에 1억4513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과장 발령 전달인 6월 27일 5억5385만원 짜리 공사 1건도 있다.
전북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주시 A공무원의 경우 친족계약에 대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사적 이해관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함에도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않았고 친족소유 업체 시행공사 문서를 결재하면서도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량받침 철거 공간 등 부족이유로 2939만원의 공사비 증액을 승인하고 준공검사, 보험료 정산 등의 문서를 결재하면서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A씨가 친족 소유업체에서 시공한 공사의 준공검사 등을 총괄하는 직위였고 친족 소유업체가 시행한 8건 공사는 직접 발주한 공사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과 관련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북도 감사결과에 업무상 과실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과한 징계 요구(경징계)를 감경해 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전주시는 친족 소유업체가 시행한 9건의 공사 중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지난 2018년 8월 16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3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등에 어떠한 개입도 없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신고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의 조치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신고의무 위반이다"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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