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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기업 육성…부실 특구 '퇴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7:19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의결
지역특구 지정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구별 연고산업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부실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한 지역특구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일 열린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먼저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고산업은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이다. 

이들 산업 및 기업에는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4.20 jsh@newspim.com

아울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20년 22개사)'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사업으로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에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을 진행하는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 '21년 50억원)'도 신설한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자체 주도 산·학·연·관과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연계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추진됐다.

◆ 2가지 규제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지역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먼저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해 접경지역의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는 퇴출시킨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한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해제 관련 '지역특구법' 개정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4.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체계적 제도 운용 및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를 도입해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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