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흉기로 살해…재판 내내 무죄 주장
대법, 15일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0)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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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 A(41)씨와 아들 조모(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A씨의 부친이 집을 방문했다 발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8월 21일 저녁 8시 56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5분까지 현장에 머물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조 씨가 집에서 나오기까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 씨를 범인으로 보고 기소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심 모두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피고인이 원래 왼손잡이인 것 같은데, 여러 상황을 보면 오른손으로 도예작업 등을 하는 등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봤을 때 이 범행은 양손잡이의 범행이 맞다"며 조 씨가 사건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조 씨가 범행 일주일 전 살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나 경찰 수사기법을 담은 예능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하는 등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조 씨가 피해자 둘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부검결과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각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집을 떠난 시각 이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