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흉기로 살해…재판 내내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0)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 |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 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조모(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A씨의 부친이 집을 방문했다 발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8월 21일 저녁 8시 56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5분까지 현장에 머물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조 씨가 집에서 나오기까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 씨를 범인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 모두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특히 "피고인이 원래 왼손잡이인 것 같은데, 여러 상황을 보면 오른손으로 도예작업 등을 하는 등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봤을 때 이 범행은 양손잡이의 범행이 맞다"며 조 씨가 사건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조 씨가 범행 일주일 전 살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나 경찰 수사기법을 담은 예능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하는 등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조 씨가 피해자 둘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