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2022년 1월에 시행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에 대한 협업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지원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관련 부서는 물론 의회와 구·군까지 사전조율과 상호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2차 협업TF 회의에는 부산시 구·군 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그 구성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후속·하위법령 등의 제·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협업TF는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된다.
정임수 부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다방면의 제도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지방자치 강화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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