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12일 교원 신분으로 농지를 매입한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활빈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106건을 적발한 김 시장이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이다"며 "일벌백계로 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완주군 소양면 농지는 전주와 인접해 있고 지목변경이 용이한 도시지역이자 생산녹지로 땅값이 들썩이는 곳이다"고 지적했다.
활빈단 등에 따르면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1983㎡ 농지 2필지를 매입했고 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3㎡당 4만8000원이지만 시가는 80만 원 이상이다.
농지법에는 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도록 돼 있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다.
활빈단은 "김 시장 부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있어 전주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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