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15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148사) 대비 32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예상됐다.
감사인 감리의 경우 전년(9사) 대비 6사 증가한 총 15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8사, 하반기 7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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