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045조가 나랏빚? 정부 "국가채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할인율 따라 변동 커…IMF도 부채에서 제외
총 부채 1985조원 중 국가채무는 846.9조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를 포함한 1985조원이 국가부채라고 보고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을 처음으로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꼭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와 달리 연금수입으로 충당하는 부채이며 할인율에 따라 규모도 달라진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 할인율 따라 춤추는 연금충당부채…0.33%p 떨어지면 86조 늘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총 부채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재직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연금액을 우선 추정한다. 물가·임금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따른다. 이후 이를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치로 나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최종 금액을 산출한다.

즉 연금충당부채는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으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다. 즉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고채 금리의 경우 2014년까지는 높게 형성되다가 지금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각국의 경기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부채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사용했는데 평균값이 2.99%에서 2.66%로 0.33%포인트(p) 낮아졌다"며 "이 효과만으로 연금충당부채가 86조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 IMF에서도 부채에서 제외…정부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 아냐"

또 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전부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들이 납부한 기여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만 정부 재원으로 메운다. 부족분은 전체 연금충당부채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국회예정처가 작년 7월 발표한 '4대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8000억원으로 지급액 21조7000억원의 5.7%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이처럼 연금충당부채가 나라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이다. 나머지는 아예 산정하지 않거나 참고자료로만 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통해 충당하도록 돼 있다"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전체 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846조9000억원을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인·공무원 연금 적자가 지속될 경우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족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금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기존 7%에서 단계적으로 9%로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관리관은 추가적인 연금개혁과 관련 "주무부처랑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