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5일부터 6월30일까지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 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80종의 모든 소득·재산 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 반영자료의 중복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 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팩스 등)을 적극 활용해 진행한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조사가 실시되며 그 기간 외에는 월단위로 실시하는데 올해 1월부터 3월에 통보된 1044건에 대해 100% 조사를 마쳤다"며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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