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도는 지난 3월 29일 0시부터 이달 4일 24시까지 설정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오는 11일 24시까지 1주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북도의 계도기간 연장은 중대본이 '방역 수칙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에 대한 안내․홍보 등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한 계도기간 연장 등을 지자체가 판단토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이다.
방역 수칙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상관없이 음식섭취가 불가능하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기타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이다.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