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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NFT, 알고보니 '흠투성이'?...해킹·도난은 물론 지구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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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1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최근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희소성을 가지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이 상상도 못 할 가격에 거래되는 한편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도 특정 아이템과 캐릭터의 토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NFT에 대한 언급은 칭찬 일색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NFT에도 분명 흠이 있다. 아니 많다. 게다가 최근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이러한 단점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장밋빛 장점만 부각됐던 NFT의 어두운 면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30일(미국 현지시각) CNN은 NFT의 부정적인 면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NFT가 겪는 '성장통'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NFT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고 언젠가 터져버릴 거품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에 올라온 NFT 작품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

NFT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실은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지 않은 사람도 일단 토큰화하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원작자가 따로 있어도 먼저 찜하고 NFT화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불변하는 고유의 가치로 기록되지만, 무언가를 NFT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신분 증명 사실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달리 말하면 이런 식으로 NFT가 된 창작물은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원작자가 이를 되돌리거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대상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NFT는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복제 가능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나의 작품'이라고 인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NFT의 도입으로 이제는 많은 예술가가 NFT를 활용해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NFT 거래소를 통해 작품을 팔아 이전보다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트위터에 자신의 작품을 자주 올리곤 했던 신진 디지털 아티스트 코빈 레인볼트는 이달 초 자신의 동의 없이 두 개 이상의 작품이 NFT 형태로 팔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레인볼트는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작품을 내 허락 없이 파는 시도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결책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P)을 비롯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상에서는 익명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로 선사시대 생명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레인볼트는 최근 트위터에 올렸던 작품 대부분을 삭제한 다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찍어 다시 게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닐 다스와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첨단보안인증프로그램 공동책임자는 "단순히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처음으로 NFT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해당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NFT를 만들어낼 때 소유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씨(OpenSea)와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등록 상표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분권화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나 감시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NFT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강탈했다고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 어떤 법률을 블록체인 관련 분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복잡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도 해킹된다

NFT의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인터넷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NFT도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다른 웹사이트 계정과 마찬가지로 NFT도 해킹이 가능하다. 이달 초 일부 사용자들은 니프티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계정이 해킹당했고 수천 달러 상당의 NFT를 도난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프티 게이트웨이 대변인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정 중에 2FA(다요소 인증) 활성화를 설정한 계정은 없었고 해커들은 유효한 계정 자격 증명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FA를 활성화하고 똑같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해커 및 사이버보안 관리자였던 에릭 콜은 "NFT나 블록체인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마법 같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만, NFT를 저장하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여하는 고유한 인식값의 불변성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절도로 취득한 NFT 소유권도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콜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NFT 계정에 침입해서 NFT를 자신에게 양도해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NFT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인기몰이에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취약한 순간을 맞고 있다.

다스와니는 "신기술은 보통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하다"며 "거래 플랫폼 안에 보안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의 복원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 지구에도 나쁘다?

환경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해서 NFT와 암호화폐에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레인볼트는 그의 예술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NFT로 팔리기 이전에도 NFT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레인볼트는 "투명성 결여와 예술작품 절도에 대한 관용성은 그 자체로 NFT를 망칠 만큼 충분히 나쁘다. 하지만 NFT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탄소 생산량을 고려하면 NFT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도덕심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 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자 많은 예술가들이 NFT의 생태적 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레인볼트는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태계의 붕괴로부터 불균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FT 옹호자들은 대규모 전기 사용은 일시적인 일이며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성장통'과 같은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현재 NFT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일부 소형 NFT 거래 플랫폼은 이미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CNN은 NF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확실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부분의 NFT가 구축되고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인 이더리움은 아일랜드 전체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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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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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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