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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별건수사, 극히 제한적 허용…구속영장 청구 관행도 바꿔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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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기반성에 인색…조직문화와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검찰, 24일 'LH사태' 협력방안 논의 위한 확대간부회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구속영장 청구 관행을 바꾸는 등 진정한 검찰개혁 실천을 위해 조직 문화와 의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24일 검찰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그동안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조 대행은 "장관의 수사지휘 등에서 지적대로 검찰에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당시와 현재 수사방식을 비교,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직무대행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오늘부터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며 "그동안 직접 수사에 있어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나아가 검찰개혁 취지에 비춰 직접 수사를 6대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함은 물론 직접수사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며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 해서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부서에서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해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행은 아울러 "검찰은 언제부턴가 '○○라인',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까지도 한다"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서는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사법의 영역에서 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리와 증거"라며 "수사와 기소는 범죄라는 과거 흔적을 증거만으로 쫓아 그 위에 법리를 적용하는 지난한 일이고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좀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들 모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바꿔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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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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