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명 인플루언서가 '학폭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SNS에 비방 댓글을 단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의 SNS계정에 '학폭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아이디를 바꿔 '양아치가 사람 죽도록 패고 온화한 척 장사하고 있네. 꼭 공론화돼서 쪽딱 망하고 벌받아라'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고,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기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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