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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실효적 상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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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안 최초 발의 8년여 만이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됐던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명 '6대 판매규제'가 일부 금융상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소액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에는 법원의 소송 중지, 그리고 분쟁 소송 과정에 있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규정은 청약철회권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대출성·보장성 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것인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보장성 상품의 경우 15일, 투자성 상품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 규정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에서 보장하는 특정 투자자는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예로는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제도'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2일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이후 3일 이내 금원을 반환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청약 철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금원 환불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악화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전파와 확산이 빠른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대, 재생산 될 경우 금융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기관별로 각각 적용돼 왔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해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 시장 전반의 쇄신을 꾀하겠다는 포부에서 제정됐다. 금융회사들 역시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소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익 보호, 금융사에게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등 실효적 상생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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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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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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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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