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 전과에도 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재범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53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자신의 차량을 끌고 거리로 나온 A씨는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확인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더욱이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6년 9월과 2018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3시 36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기소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으며, 자신의 차량으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2015년 11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윤창호법 시행에도 재범 여전

음주운전 재범이 여전한 이유는 전과가 있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1~2차례 있어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처벌은 강화됐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을 연속으로 재범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술은 먹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듯이, 음주운전도 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한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인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단순히 음주 면허 취소·정지가 아닌 단속에 걸리는 횟수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