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고통 심각해…엄벌 불가피" 징역 4년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이 철강회사의 대주주라고 거짓말하며 이웃주민들에게 돈을 빌린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8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이웃주민인 A씨에게 "나는 강남에 있는 철강회사 대주주다. 회사가 돌아가려면 1억원을 넣어야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웃주민 B씨와 C,D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박 씨는 철강회사 대주주가 아니었고, 이자를 받게 해준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박 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짓말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모두 13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령임에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랜 지인들을 기망해 합계 13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했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며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