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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아들 소유 엘시티 구입…특혜나 불법비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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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9일 부인 조 씨에게 엘시티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은 81년생 아들인 최모 씨라는 SBS보도와 관련해 "어떤 특혜나 불법은 없었으며 가정에 특수성 당사자를 밝히지 못한 점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SBS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news2349@newspim.com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추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검증을 해야할 사람은 박형준이며 그들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했다.

SBS는 전날 방송을 통해 박 후보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부인 조 씨가 81년생 아들인 최모 씨에게 웃돈 1억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65년생)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포함해 20억 2200만원을 주고 샀는가 하면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모 씨도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 분양자인 이 씨로부터 아내의 아들 최 씨가 샀으며 그때는 미분양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저층이었으며 프리미엄이 높지 않았다. 계약서도 있으며 계약금은 물론 전부 융자로 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은 40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할 생각으로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당시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을 내놓고 그돈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분양권을 받았다. 4개월 정도 내 놓은 증거가 있다. 지난 2019년 2월 마지막 입주시기에 팔리지 않아서 2번 연장했다"면서 "최종 시한이 5월 1일이다. 그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서 계약금, 이자들을 다 손해봐야 해서 사실은 그 집을 인수하려는 적극 의사는 없어 엄마가 그 집을 인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인수 자금 융자 10억원을 포함해 21억원 정도이며 프리미엄 1억원 줬다. 프리미엄 1억원도 부동산에서 이야기해서 공정한 프리미엄이 얼만지 책정했다"고 반박하며 "양도 차익 등 아들도 양도세를 냈다. 2015년 이후 집을 팔았으며 무주택으로 있었다. 현금 일부와 융자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 비리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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