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주민 송환한 말레이시아와 외교 끊겠다...美도 대가 치를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돈세탁 혐의로 체포된 문철명 美 송환 확정에 반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 완전히 단절...美도 대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외무성은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이번 사건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책동과 말레이시아당국의 친미굴욕이 빚어낸 반공화국음모결탁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인물은 문철명이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2019년 돈세탁 혐의 등으로 체포된 문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문제의 우리 공민으로 말하면 다년간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해온 일군으로서 그 무슨 '불법자금세척'에 관여했다는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완전한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치않은 모략을 날조해 우리 공민을 백주에 체포한 때로부터 670여일에 이르는 사건 전 과정은 말레이시아당국이야말로 자주성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법률적체모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법의 오합지졸"이라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이번 행위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침탈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대한 노골적인 편승이고 직접적인 가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벌어진 엄중한 사태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특대형적대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1973년 수교를 맺었으나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며 마찰을 빚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