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연구팀 20일 방한...쎌마·녹십자 미팅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C녹십자 오창·화순공장,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실사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쎌마테라퓨틱스는 오는 20일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박을 개발한 추마코프연방과학연구소 핵심인력들이 방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추마코프 연구소는 연간 1억 도즈 이상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된 일정은 국내 대규모 위탁생산(CMO) 업체와 기관 방문과 본 사업 관계자들의 미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고=쎌마테라퓨틱스]

이번 방한은 모스크파파트너스코퍼레이션(MPC)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쎌마, 녹십자, 휴먼엔의 공동 초청으로 진행됐다. MPC는 코비박 포함 러시아 백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MPC는 지난 2월 코비박의 국내 CMO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관한 독점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윤병학 쎌마 회장은 MPC의 CTO를 맡고 있어 이번 코비박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방한한 러시아팀 의전도 직접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회장은 "이미 GC녹십자와 BSL3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NDA를 체결하고 수 개월간 기술이전 일정조율과 설비보강에 대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하면서 이번 러시아 방문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한을 통해 러시아 추마코프 관계자들은 생산 시설 규모 및 기술적 부분에 있어 국내 최고의 백신제조 인프라를 갖춘 GC녹십자의 오창 공장, 화순 공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안동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제조시설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술이전을 마무리짓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GC녹십자 화순공장은 2009년 완공한 국내 최초 독감 백신 생산공장이다. 가동 이후 국내 제약사 중 최대 규모인 누적 독감백신 생산량이 2억 도스를 돌파했으며, 이 중 절반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오창공장의 경우, 지난해 통합완제관 준공을 완료하며 국내 생산시설의 분산돼 있던 완제 공정을 일원화했다. 이 시설은 기획단계부터 자체 생산 품목과 함께 CMO 물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돼 다양한 치료제와 백신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방한팀에는 추마코프연구소 주요 인력 외에도 코비박 백신의 글로벌 생산,판매를 위해 '스마트바이오텍'의 대표이사 및 핵심인원도 동행한다. 스마트바이오텍은 추마코프 연구소가 설립한 러시아 영리법인으로 백신 개발부터 생산, 제품화, 유통 등 상업화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