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연루 직원의 승진이 내규를 위반해 이뤄졌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인사규정 상 정직에 따른 승급·승호 불이익은 '정직기간+1년'"이라며 "노조에서 언급한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법령상 불이익 이외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연루 직원 A씨는 2018년 12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2023년 12월까지 징계기록이 유지되는데 해당 시점이 오기 전 승진을 실시, 내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규정 상 정직에 따른 승급·승호 불이익은 '정직기간+1년간' 내려져 그 기간이 지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노조가 말하는 징계기록 유지기간(5년)도 기록을 말소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노조는 전날 "채용비리 피해자 3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제기해 금감원이 총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중 일부(3명)만 손해배상금을 청구, 손해배상 금액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며 "기간 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에 책임이 돌아간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