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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100만명 몰린 다중이용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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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거리두기 기준에 보완 필요성 제기..형평성·실효성 확보 숙제
백화점 같은 대형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대책 마련도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편안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내주 중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중 수정안을 관련 협회에 안내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초안에서도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최종안에는 어떻게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표=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모임 인원 제한 없는 1단계·운영시간 제한 없는 2단계

중수본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적 모임 제한은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2단계부터 9인 이상 모임 제한, 3단계 이상에서는 5인 이상 모임 제한(4단계 18시부터 3인 이상 제한)이 적용되면서 1단계에서는 사실상 모임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개편된 거리두기 초안에 1단계에서 '모임' 부문은 '방역수칙 준수'라고 정해져 있을 뿐 인원 제한이 없다.

이에 1단계에서 모임이 활성화돼 언제든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개편안의 특징이 모임 규모 관리인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안에서 2단계라고 치면 지금보다 모임 인원이 두 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교수는 "차라리 2단계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면적 당 인원 제한, 운영 시간 제한도 차등화했다. 1단계에서는 최소 1미터 거리두기(6㎡당 1인)만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2단계부터는 8㎡당 1인으로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3단계부터는 유흥시설, 콜라텍, 방문판매 등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에 대해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기 교수는 "2단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 없는데 23시까지라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여기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지표에 검사양성률과 백신 접종률도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 "여전히 기준은 확진자수, 4차 유행 이후 또 바뀌어야"

거리두기 개편안이 여전히 확진자수에 기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단계 개편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주간 또는 하루 평균 확진자수 ▲중환자병상 여력을 주요 지표로 정하고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정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역시 도시별로 확진자수로 환산할 수 있어 여전히 확진자수가 중요한 지표가 된 셈이다.

가령 서울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때 1단계는 68명 미만, 2단계는 68명 이상, 3단계는 146명 이상, 4단계는 292명 이상인 식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34만명이기 때문에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2명 이상이면 2단계, 5명 이상이면 3단계가 된다.

이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한 건 발생하면 곧바로 3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여전히 거리두기 상향의 기준은 확진자수"라며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치를 제시했는데 지나친 세분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세종시는 35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한 번 발생하면 곧바로 3단계가 된다"며 "지역별 세분화보다는 확진자수 증가추세나 속도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3차 유행 이후 베이스라인이 증가해 이뤄지는 조치"라며 "숫자가 지정된 만큼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되면 다시 기준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개편된 체계도 4차 유행까지만 적용가능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전 오픈한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은 지하 7층~지상 8층 규모로 영업 면적이 8만9,100㎡(약 2만7,000평)에 달해 서울 지역 백화점 중 최대규모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 방문객 수십만명 몰리는 백화점 대비책 없어...당국 "대책 마련"

거리두기 개편안에 최근 오픈한 대형 백화점 '더 현대 서울'과 같은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위험도에 따른 시설 분류에서 백화점은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과 함께 제 3그룹에 포함된다.

3그룹은 사실상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만 적용될 뿐 출입구 발열 체크 외에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없다.

특히 시설 내에서 음료 테이크 아웃 후 섭취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더 현대 서울의 케이스를 참고해 향후 방역수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더 현대 서울의 경우)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특정 시설에 대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시설,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방침을 놓고 중대본, 전문가,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확진자 숫자, 이동량 등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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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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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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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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