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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위법·하자 없다"...산업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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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와는 별개의 사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절차적 위법성 논란 털게 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리며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감사 결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큰 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이 위법했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번 감사는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29%,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11%로 정했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을 제시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이행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을 구성하기 위해 원전설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2031년 16.5%)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확대(2030년 20.0%)했다.

이후 2019년 6월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했다 

이에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은 지난 2019년 6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기본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므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최종적으로 산업부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핵심 쟁점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지 여부와 관련,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을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법률자문 결과도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니고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돼 있으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앞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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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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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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