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위법·하자 없다"...산업부 손 들어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성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와는 별개의 사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절차적 위법성 논란 털게 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리며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감사 결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큰 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이 위법했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번 감사는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29%,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11%로 정했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을 제시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이행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을 구성하기 위해 원전설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2031년 16.5%)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확대(2030년 20.0%)했다.

이후 2019년 6월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했다 

이에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은 지난 2019년 6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기본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므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최종적으로 산업부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핵심 쟁점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지 여부와 관련,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을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법률자문 결과도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니고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돼 있으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앞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