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세훈 "野 후보 선택 기준은 본선 경쟁력, 중도표 끌어오는 후보여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40

"어떤 상황서도 단일화 임하겠다는 원칙 하에 임해야"
"승자독식 단일화 안돼…서울시 공동 운영, 야권 승리 높이는 길"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일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진정 어린 단일화, 그리고 본선에서 두터운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시민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택의 기준은 본선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권역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5 leehs@newspim.com

오 후보는 "아시다시피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는 역사적인 선거"라며 "또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추락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좌파 운동권이 장악한 서울을 시민께 되돌려드리는 선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야 한다"며 "과연 누가 야권 단일화를 이루고 본선 승리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엄중한 시대적 소명과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 20조 원을 푸는 집권 여당의 후보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결코 녹록지 않은 전투"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한결같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분열과 정쟁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실용적 중도우파의 가치를 지켜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 시련과 실패를 겪으며 더 단단하고 유연해질 수 있었고 쉼 없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도 차곡차곡 다졌다. 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께 진 마음의 빚을 갚고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시정 경험을 살려 서울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도록
저 오세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와 환란을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 취임 첫날부터 서울시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장수가 필요하다"며 "본선경쟁력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보수의 능력과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한 민주 시민의 선택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 단일화 관련해선 "단일화 논의는 유연성과 합리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원칙 하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승자독식 형태의 단일화가 된다면 후보들은 단일화를 할 수 있겠지만 지지층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함께 힘을 합해 서울시를 운영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아마도 야권 승리의 길을 훨씬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연정을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