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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소상공인·취약계층 564만명에 8.1조…노래방·헬스장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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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수준 따라 차등 지급…식당·카페 3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80만명·방문돌봄서비스 6만명 5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틔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피해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씨가 받게 될 전체 혜택은 대략 550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8조1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금으로 투입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는 피해지원금 100~500만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헬스장·노래방 등은 500만원, 학원·스키장 400만원, 식당·카페 등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위기를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에는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원을 실시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는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385만명에 버팀목자금 6.7조…집합제한 업종 전기료 감면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5만명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6 204mkh@newspim.com

피해지원금은 업종별 피해수준, 방역조치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뉘어 차등지급된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스키장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 감소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한명이 2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하며 3개는 180%, 4개 이상을 운영할 경우 2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50%,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지원 규모는 약 2202억원으로 추산된다.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추가지원…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씩 지원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중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현행 21시에서 22시로 연장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식당 밀집지역. 2021.02.06 pangbin@newspim.com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정예산을 활용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4만4000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도 일부 지원한다.

◆ 기정예산 2.5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관광업계 2000억원 융자지원

정부는 추경 외에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6000억원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버팀목자금의 추가소요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긴급 금융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무역보증·직접융자 등으로 4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에도 2000억원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융자금(2815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상권·전통시장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분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을 발행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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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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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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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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