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며 초등학생 28만6000원(지난해 대비 8만원 인상). 중학생 37만6000원(8만1000원 인상), 고등학생 44만8000원(2만6000원 인상)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1회선 월 1만9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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