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총기를 무단 수입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총포 및 화약류를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소지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7월 허가 없이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108.69달러(한화 약 12만원) 상당의 권총 프레임 1개를 주문해 거주지에 보관한 것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총포 부품을 무단 수입해 보관했다.
법원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소지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부품만으로 9mm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총포의 조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총기가 모두 압수되었으며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