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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충당금' 중점 점검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12:0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1일 사전 예고했다.

우선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1.02.20 goeun@newspim.com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은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하여 점검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시간⋅감사보수와 실제 수행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공시서식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한다.

핵심감사제(KAM)가 2020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를 중심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다음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배당에 관한 사항으로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과거 배당이력(최근 3사업연도 주요 배당지표 및 연속 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기재를 점검한다.

특례상장기업 공시와 관련해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를 점검한다.

직접금융 자금 사용과 관련해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기재를 점검한다.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와 관련해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타법인 출자현황 기재 여부, 취득 후 감액한 경우 감액금액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제재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치내역(공시·불공정거래 조사·단기매매차익 통보 및 회계감리 등)·조치내용·이행상황·재발방지 대책 등의 기재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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