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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MB 국정원 사찰 딜레마..."포문 열었지만 대응책 마땅찮네"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37

정보위 의결로 사찰 정보 열람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특별법 하자니 사찰 피해 규정 쉽지 않고 野 반발 우려도 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사찰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많지 않고, 사찰 정보도 개인정보인 만큼 당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민주당 결의안을 두고서는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우선 사찰을 당한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공표하거나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사찰 인물 리스트라도 우선 밝히길 바라는 눈치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문건을 확인한다고 나섰지만 그 방법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총원 12명 중 8명으로 사찰 정보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사찰 정보도 결국 개인정보다. 문건을 열람한 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 국가 기밀을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사찰 내용, 사찰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민주당이 사찰 대상을 대리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그림'이 좋지 않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권에 가까운 인사인 만큼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방법이지만 여야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 강행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많은 인원이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요청한 뒤 해당 정보를 공론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찰을 당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형식으로 물어야 사찰 문건 여부가 확인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사찰을 당했고 문건이 작성됐더라도 본인이 눈치 채지 못했다면 알아낼 길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02.16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기다리는 눈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 차원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찰 정보를 모아 본 뒤 특별법을 제정하든,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을 하든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위 특별결의로 비공개 보고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 당사자가 사찰 자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정원 불법 사찰이 확인된 의원들은 삼삼오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 작성된 '야권 지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포함됐던 송영길 인천시장(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김두관 경남지사(현 재선 의원)·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염태영 수원시장(현 민주당 최고위원)·최문순 강원지사·이시종 충북지사와 김영배 성북구청장·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등(이상 현역 국회의원)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찰 문건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며 함께 사찰을 당했던 인사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24명의 기초지자체장, 8명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정보를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다 같이 사찰성 정보공개를 청구하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4대강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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