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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헌정사 초유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26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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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첫 탄핵심판…재판관 6명 이상 동의로 결정
임성근 부장판사 28일 퇴임…각하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오늘 26일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의 퇴임(2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임 부장판사 퇴임 전 헌재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이다. 앞서 헌재는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155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다. 조만간 정식 선임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통상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고 심리는 양측의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은 기각되고,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에선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임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지위와 개인적 친분 이용해 재판에 관여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지위에 따른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개입은 법원이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당할 정도로 중한 헌법 위반이 아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소추가 의결되도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경우 소(訴)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관이 아닌 자의 법관직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이후 탄핵대상자가 더는 법관이 아니라면 탄핵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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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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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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