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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세월호특수단, '유일한 수사 성과' 김석균 前청장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7:03

'업무상 과실치사' 해경 지휘부에 대부분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5일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5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김 전 서장의 지시로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목포 해경 함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승객들을 퇴선 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세월호 선장 및 선원,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사실상 세월호특수단의 유일한 성과로 꼽혔던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인 지난 2019년 11월 출범, 2020년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어 1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해경 지휘부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당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 17개 사건 수사 결과 14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올해 1월 18일 공식 해체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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