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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감염 없다는데...기독교 차별 조장한 정부 책임져야"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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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증오 대상 전락...안전문자로 사실 해명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종교시설 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기독교 차별을 조장해온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님, "예배 중 감염은 없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된 상태다. 지난 8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현재 2만42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2.15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교회 예배를 다른 시설과 달리 차별할 과학·의학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일 백브리핑에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를 인용해 "마스크를 쓰면 어깨를 맞대고 타는 지하철은 안전하고 1미터씩 떨어져 앉는 예배는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기독교계가 주장해 온 바가 맞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2020년 1년간 코로나 감염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은 6.7%로 여러 감염 사례중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며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로서, 6%대의 감염율은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잘 방어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교회 관련 감염을 강조해 브리핑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를 금지하거나 20명, 10~20%만 참석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기독교인들은 증오범죄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언론의 증오보도와 국민들의 혐오표현과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그러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안전문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내용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전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의 브리핑과 교회 예배 규제 행정명령이 비과학적인 면이 있었음을 언론사 브리핑에서 인정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다.

또 "지자체장들에게도 비과학적인 예배 금지 행정명령 남발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안전문자를 시도민에게 전송시켜 특정 그룹을 혐오대상화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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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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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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