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조성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특혜 의혹 논란이 (본지 2월 9일 보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문경시는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점촌 문화의거리 일원 2516㎡ 부지에 59억8600만 원을 들여 7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사업 용지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A씨가 '부적절한 도시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문경시가 사업 인정(고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보상계획의 공고→감정평가 현황조사→보상협의 요청 등을 차례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17일 사업인정이 됐지만,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이 주차장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이 2019년 11월에 진행됐으나,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같은 해 10월 15일과 21일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12월 23일 보상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2020년 7월 A씨 민원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했다.
해당 공문에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보상계획 열람 전 감정평가 이행 등 각종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부적절히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 후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경시는 6개월여 동안 뚜렷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끼워 맞추기식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적으로 개인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을 어떻게 문책할지는 현재 재결 등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정도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그 당시 문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