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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분쟁 공동중재센터 6월말까지 상시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27

2단계 이상 한시 운영에서 6월말까지 상시 운영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모든 분야 소비자상담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과 8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6월까지 상시운영으로 확대한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한다.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평균 4~5개월의 긴 소요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원스톱분쟁조정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율분쟁조정은 비교적 경미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2133-4863~4, 4936)에서 가능하며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된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예식업을 중심으로 한 1차(3월 27일~5월 6일), 2차(8월26일~10월16일) 상담중재센터 운영 결과 총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완료했다. 12월부터는 예식, 여행, 숙박 등 분야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했고 총 309건의 예식 및 관련 분쟁이 접수·조정 중이다.

연말연시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숙박, 파티룸 예약 취소로 인한 상담이 증가했으며 결혼식장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인원조정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 품질에 대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했다"며 "소비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합의를 통한 중재를 우선으로 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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