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9일 오전 경북 문경시청 입구에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 관련, 한 시민이 피켓시위를 갖고 "고윤환 시장이 친인척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고윤환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 등이 사업 용지 내 함께 있지만, 그들과 비교해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경시 교통행정과가 각종 법률을 어겼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밝힌 답변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종 서류를 만들어 경북도 감사실 등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이 문경시에 자료를 넘겨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데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재산권 요구를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용지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용지 내 고윤환 시장의 처외삼촌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며 "감정가액의 차이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점촌문화의 거리 일대에 2516㎡ 부지에 59억8600만 원을 들여 7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