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가 총 193건으로 전년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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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이었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로 과징금(30건)을 부과하며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한다. 과태료 대상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이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와 발행공시 위반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21년에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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