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1인당 50만 원을 2~3월에 거쳐 순차적 현금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관이 만료된 예술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재난지원금지급 신청서(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개인통장)이다.
내달 8일까지 전주시청 문화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마감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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