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했다.
8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재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소상공인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4400건, 1862억원의 누적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다치의 누적연체로 집계되고 있다.
또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징후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20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 각 191%, 237%나 급증했다.
사실상 대출로 대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대출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유예,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갚아야하는 악순환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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