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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성과 잇는다...실증특례 연장·임시허가 추진-신속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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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도 문재인 정부의 중점 기업정책인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 실증특례를 연장하거나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 신상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해 규제샌드박스 대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먼저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을 해줄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한다. 또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한다.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우선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다. 이 제도는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면책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 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없는만큼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키로 했다.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해 부담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해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통상 최대 2년인 실증특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의 제도를 보다 확대한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산업지능화펀드는 연 800억원 규모로 총 4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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