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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휴가 통제, 오는 14일까지 연장…장기간 미휴가자는 제한적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0:15

8개월 이상 미휴가자·한 번도 휴가 못 간 신병은 제외
휴가 복귀일 통제…복귀 시 일괄적 코호트 격리 실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유지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돼 온 병사 휴가 및 외출 통제, 휴가복귀자 특별 관리 지침도 유지된다.

다만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장병들의 고충을 고려,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에 대해선 2.5단계를, 비수도권에 대해선 2단계를 적용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방부는 이어 "단, 군이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난 해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8개월 이상의 장기 미휴가자와 전역전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다. 이 외에는 14일까지 모든 휴가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아울러 군은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서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해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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