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양양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고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2015년 8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그 계획 및 적정성이 충분히 논의돼 인정받은 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 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규정된 추가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이 주장하는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재결의 취지를 오판하고 보완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의 징계 처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