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오피스텔은 20% 요구시 회계감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동안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 등 독립된 소유 공간인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도 그 대상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등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함께 서명)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규정한 관리비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건물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 건물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