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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21:37

근로복지공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접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1월 25~29일까지 5부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내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1월 25~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에서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정[출처=근로복지공단] 2021.01.24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 그해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한다. 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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