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 각 1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2791억원을 지급했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 또는 1월 28~29일, 2월 1일 3일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