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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신축해 1인당 수용공간 확대"…법무부 감염병 방지대책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9:22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9:22

법무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방지 대책 마련
감염병 신속 대응팀 구성 등 초기 대응능력 강화
특별법 제정 통해 교정시설 신축…과밀수용 해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교정시설 내 문제가 확산되자 법무부가 중장기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1인당 수용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먼저 법무부는 단기 추진 방안으로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 강화 ▲초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과밀수용 해소 등 4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 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검사 시행 등을 통해 감염병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직원 및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정기적 방역 소독도 실시한다. 하루 두 번씩 체온 측정 후 유증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선 교정기관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정기관에 감염병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집단 감염에 대비한 전국 단위 분산 및 이송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자 및 접촉자를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교정본부, 법무부 타 실·국,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중대본, 방대본,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인력 지원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한다.

과밀수용 해소는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준수, 벌금 미납자 노역집행 제한, 고령자 등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해 수용밀도를 조절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교정시설 조성 및 3밀 수용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교정시설 신축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축 시 1인당 수용 면적을 상향 추진하고, 독거실, 효율적 환기, 채광 설비, 이동 동선 등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소규모 감염자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 격리, 분리 수용이 가능한 독립 수용동을 건축하겠다"며 "기존 교도소·구치소와 별도의 분리 수용 시설,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전문의료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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