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시적으로 발이 묶인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양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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