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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칼같이 잰 후 나가라고요?"…카페 업주도, 손님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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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내방송에도 '턱스크'에, 마스크 벗은 손님들까지
헬스장 "환불 요청 지속"…노래방 "사실상 영업금지"

[서울=뉴스핌] 사건팀 = "손님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1시간을 칼 같이 잰 다음 시간 초과했으니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43) 씨는 18일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조건부 가능해졌지만 정부 권고안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씨는 "예전만큼 손님이 오길 기대했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절반밖에 안 온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 카페 매장 내 1시간 제한 안내방송에도 '턱스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업종의 영업금지 조치가 완화된 이날 카페 등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서울 시내 카페 곳곳에서는 "고객님 안전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 거리두기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방송이 1시간마다 나왔다. 1m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일부 테이블은 구석진 곳에 엎어져 있었다.

카페 직원들은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 1시간 이용을 신신당부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매장 1시간 이용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일뿐더러 시간 초과를 했어도 손님을 강제로 내쫓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pangbin@newspim.com

모 카페 직원은 "계속 1시간 이용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가고 주문할 때도 당부를 하지만 매장 내 모든 손님들의 시간 체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카페 직원도 "2명 이상의 손님들에게 1시간 이용 강력 권고라는 내용의 정부 방역지침을 전달한다"면서도 "시간을 따로 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김모(27)씨는 "2인 이상 1시간만 머물 수 있으면 카페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새로운 메뉴를 주문하면 1시간 매장 이용이 연장되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점심 직후 직장인들이 카페로 몰리자 방역수칙 안내방송은 무용지물이 됐다. 매장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동안 마스크를 턱에 반쯤 걸친 '턱스크'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아예 마스크를 벗고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박모(35) 씨는 "식사를 할 때는 오래 먹어도 20분이면 다 먹고 밥을 다 먹으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카페에서는 틈틈이 음료를 마시니 마스크를 내렸다 올렸다 하기도, 그렇다고 아예 벗어두기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모(32) 씨는 "점심을 먹은 뒤 사무실에 바로 들어가는 게 고역이었는데 카페에서 동료들과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아서 기쁘다"면서도 "음료를 안 마실 때도 계속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보여서 음료를 마시는 잠깐 외에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 헬스장·노래방 6주만 문 열었지만, 후폭풍 여전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헬스장과 노래방도 이날 일제히 문을 열었지만 6주 만에 영업을 재개한 탓인지 분위기는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인천 부평구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환불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고 한숨만 내쉬었다.

또 다른 헬스장 관계자는 "출근시간 때 회원이 줄었다"며 "직장인 회원이 많은데 운동 후 샤워를 못 하니 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퇴근 후 오는 회원이 많은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면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영업 재개에도 헬스장을 방문하는 발길은 평소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평소 평일 오전 수십 명이 운동을 하러 왔다는 한 헬스장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여명만 있을 뿐이었다. 한 헬스장 회원은 "헬스장 운영 중지가 수차례 연장되면서 황당했다"며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식당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저녁 장사'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래방 운영자 역시 여전히 울상이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혼자 오는 손님만 받아야 된다"며 "카페나 식당과 달리 코인노래방은 오후 9시가 피크 타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일시 운영 중단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코인노래방 업주도 "사실상 영업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방 1개당 손님 1명만 들어가라고 하면 손님이 아예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된 공간이고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영업하게 해달라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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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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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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