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미배송' 불만·피해 2372건 최다
"전자상거래법 한계…책임규정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3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다.
SNS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는 서비스제공 플랫폼이다. 운영 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이 있다. 최근 SNS 플랫폼 사업자들이 광고·결제·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 하면서 물품과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SNS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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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화면에 비친 인스타그램 로고. [사진=블룸버그] |
피해 접수된 사례 중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2372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775건(19.5%) ▲품질 불량·미흡 278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700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250건(6.3%) ▲보건·위생용품 191건(4.8%) 순이었다.
또한 SNS 플랫폼 거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일부 판매업자들은 '다중 거래 경로'를 활용하고 있었다. 즉 동일한 사업자임에도 2~6개의 상호를 사용해 여러 SNS 플랫폼에 판매 정보를 올리고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는 식이다.
다중 거래 경로와 관련한 불만·피해는 1305건(33.0%)이다. 거래경로를 여러단계 거치면서 구입처·사업자 정보·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개인간 거래 관련 불만·피해 사례도 235건(5.9%)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일부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SNS 플랫폼 거래 시장의 소비자까지 보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