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이 엄벌 탄원…원심 형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길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5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응대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해자 한 명은 칼로 찔러 죽이고 한 명은 얼굴을 때려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내린 형은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일부러 다가가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